2016년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(4/22까지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4-07 17:26 조회5,848회 댓글0건첨부파일
-
제2016-102호2016년_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_시행공고.hwp (48.5K) 133회 다운로드 DATE : 2016-04-07 17:26:18
관련링크
본문
중소기업청에서는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(시험, 인증 등) 과정을 수행기관이 One-Stop으로 지원하여 수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<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>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.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사업개요
□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(중국강제인증), CFDA(중국위생허가)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․인증비용, 기술컨설팅,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
2. 신청자격
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전년도 수출액 5,000만불 미만)
□ 지원제외 사유
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. (다만,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)
◦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◦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*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* 일반해외규격인증, 고부가가치 해외인증, 중국인증집중지원 분야
◦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
(단, 제품분야별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)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□ 우선지원대상
◦ 창업초기기업(연도기준 창업 3년 이내)이 1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,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선지원
* 당해 연도(‘16.1 ∼ ‘16.12) 신청‧탈락기업에 한해 적용
3.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□ ‘16년 지원규모 : 71억원, 약 280개사
□ 지원내용
◦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(시험․인증, 기술컨설팅, 책임회사등록, 부가지원 등)과정을 수행기관이 One-Stop으로 지원
1) 지원항목
지원 항목 | |
시험․인증 | CCC, 자율안전인증, CFDA(화장품, 의료기기, 가공식품),GB TEST, 환경규제대응 비용 일부 지원 |
기술컨설팅 |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|
책임회사 등록 대행 | 등록․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|
부가지원 | 환경, 노무, 조세, 안전, 보건, 위생, 소방, 상표등록 등 경영 애로지원 |
2)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
(금액 : 천원)
제품분야 | 기업당 지원한도 | |
화장품 | 일반/특수 | 100,000 |
의료기기 | Ⅰ등급, Ⅱ등급, Ⅲ등급 | 100,000 |
가공식품 | 일반/보건 | 50,000 |
화학물질 | 환경규제대응(*) | 50,000 |
공산품 (전기용품 포함) | CCC & 자율안전인증 | 30,000 |
GB TEST(**) | 20,000 |
주) 1. 상기 금액은 시험·인증, 기술컨설팅, 책임등록대행,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
2. 환경규제대응(*)은 China RoHS & REACH, China MSDS
3. GB TEST(**)는 중국국가표준(GB)에 따른 제품의 품질, 성능, 안전성 시험
◦ 신청기업은 1개 제품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품목 수는 기업당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
◦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
□ 지원방식 및 조건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