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임산물(밤, 감, 표고) 생산이력관리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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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4-05 13:53 조회1,53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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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임산물 수출이력관리비 신청서.hwp (36.0K) 33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4-05 13:53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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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◦ 대상품목 : 수출용 임산물(밤·표고·감)
◦ 사업주관 :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
◦ 사업기간 : 2021년 3월 ~ 12월(단, 시스템관리의 경우는 연중 계속)
◦ 지원예산 : 405백만원
◦ 참여신청기간 : 4월 5(월) ~ 16(금), 이메일 제출(kafta@naver.com)
◦ 사업목적
- 수입 유통업체,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산 임산물(밤·표고·감)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중국산 임산물과의 차별화
- 일본의 포지티브시스템 잔류농약관리체제에 대응
- 향후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대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GAP제도 도입 및 브랜드화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실시
◦ 사업내용
- 현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생산이력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한 임산물(밤·표고·감) 생산이력제 사업 시행
2. 2021년도 지원내용
(1) 지원예산 : 405백만원
(2) 지원조건 : 국고 100% 지원
(3) 지원내용
◦ 잔류농약검사, 생산이력제 시스템 관리비 등
◦ 인센티브 지원
- 생산이력제를 실시한 농가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수출한 경우 원료 ㎏당 200원, 표고버섯을 수출한 경우 kg당 200원, 감을 수출한 경우 kg당 200원 인센티브 지원
※ 인센티브 지원 단가는 수출량에 따라 조정가능
- 지원 대상물량 : 1,755톤
- 지원시기 : 당해연도 수출완료 시점에 일괄지원
- 지원절차 : 수출업체가 신청 → 수출입조합에서 실적 확인 후 농가에 직접 배분
◦ 단지지정 : 생산이력 정착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지 참여유도
◦ 지원시기 : 당해년도 생산이력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(수출완료 시점)에 일괄 지원
◦ 제출서류(수출업체에서 제출)
- 수출밤 생산이력사업 인센티브 지원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수출품 수매계약서 1부
-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
- 선하증권(B/L) copy본 1부
- 지정단지에서 발급한 수매대금 영수증
- 기타 수출실적 확인 및 지원에 필요한 서류
◦인센티브 지원 제한사항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(수출업체, 산지조합, 생산농가)는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중단 및 생산이력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
(1) 잔류농약검사 및 중금속 검사결과에서 검출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1회 경고하고, 경고 후 재 발생되는 경우
(2) 한일동시허용농약 이외에 다른 농약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
(3) 생산이력정보 및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(4)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
(5) 비 사업농가의 물량을 혼입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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