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임산물 상품화사업 신규업체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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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4-02 16:32 조회2,98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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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문] 2019년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신규업체 모집 공고문.pdf (116.2K) 55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4-02 16:3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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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사업목적 : 신규 임산물 수출상품 개발 및 해외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
2. 신청대상 : 국내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(단체)
3. 모집규모 :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5개소 내외
4. 모집시기 : ‘19. 4. 1(월) ∼ 4. 10(수)
- 공개발표일은 추후 세부일정 통보, 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
5. 지원내용 : 상품개선, 수출상담, 해외마케팅 등 관련 비용
6. 사업내용
구 분 세부 내용
지원항목
◦ 상품개선 : 전문가 자문, 포장디자인, 해외인증취득
◦ 수출상담 : 현지 시장조사 및 수출상담, 해외 바이어 초청상담
◦ 해외마케팅 : 마켓테스트·박람회 참가·판촉행사, 주류마켓 입점, 홍보물
제작· 현지 광고비 지원
지원기준
◦ 지원금액 : 업체당 20백만원 한도 (정산인정액의 80% 지원)
◦ 사업기간 : 약정체결일 ∼ ‘19.11. 29(금)
◦ 지원품목 : 임산물 수출상품
선정기준
◦ 계량평가(40%) : 수출실적, 성장성, 안전성, 활동성
◦ 비계량평가(60%) : 제품 독창성 및 완성도, 마케팅 추진계획, 과제 추진역량
※ 비계량평가는 신청업체 사업계획서 자료를 토대로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
제출서류
◦ 임산물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참가신청서
◦ ‘17,’18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증명원(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실적 조회 동의서 제출)
◦ 사업자 등록증 사본, 각종 인증서 사본, ‘17∼‘18년 재무제표 사본
◦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(사전 동의시 제외), 홍보 리플렛 등
7. 사업신청
◦ 신청방법 :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(http://global.at.or.kr) 온라인 신청 입력
- 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, 업데이트가 필요한
재무제표 등은 별도 제출 (전자우편 송부: 23love@at.or.kr)
◦ 문의처 : aT 농산수출부 장성오 사원 (Tel : 061-931-08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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