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식품위생검사비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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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4-13 11:06 조회3,82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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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.hwp (32.5K) 99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4-13 11:06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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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식품위생검사비 지원 안내
1. 지원대상 :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, 2018년도 임산물 수출계획(신용장 수취, 계약서 등)이 있는 자
- 임산물 수출업체, 개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)
*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
2. 지원기간 : 2018년 1월 ~ 11월 말
3. 지원조건 : 국고보조 90% 지원(10% 자부담, 부가세제외 지원)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전성검사 지정기관에서 검사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에서 검사(검사기관 참고 1, 2참조)
-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 11조〔별표2〕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만족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(확인서 제출)
※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전성검사지정 기관 이외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서의 결과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보증하지 않음
4. 지원내용 : 지원대상자 중 지원조건에 대한 임산물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% 지원(중복지원 가능)
- 지원항목 : 식품위생검사, 잔류농약검사, 영양성분검사, 중금속검사 등
구분 | 항목 |
유기물 | 유해영향 유해물질, 보존료, 산화방지제, 비타민 등 |
무기물 | 중금속, 미량 영양성분 등 |
미생물 | 세균류, 병원성 미생물, 노로바이러스 등 |
기 타 | 잔류농약, 방사능, 항생물질 및 수출에 필요한 식품검사 등 |
- 식약처 및 품관원 지정지관의 시험·검사항목 기준
5. 지원방법
- (첨부2)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으로 우편송부
- 보내실 곳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1106호
2018. 3.
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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